2026년 9월 11일조회 5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월세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월세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 매달 월세를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세무상 임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