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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시 월세 비용 처리

김*영
2026년 9월 11일조회 5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월세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월세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 매달 월세를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세무상 임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3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매월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임차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자체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의무에 대한 예외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월세를 사업장 임차료로 장부에 반영하면 과세관청에서 임대인의 임대소득 자료와 대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정상적인 사업경비를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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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3일 전

사업장 월세는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2퍼센트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월세를 경비로 반영하면 과세당국에서 임대인의 소득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므로 임대인에게 세금 추징 등의 영향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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