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조회 1
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범위
세를 끼고 매수하는데, 계약 시점에는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2 1년 뒤 가족 증여/차용금의 증빙 시점
1년 뒤 전세금을 뺄 때 가족에게 증여 및 차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정'으로 금액만 적어두고, 증빙 서류(차용증 등)는 1년 뒤 실제 자금이 오갈 때 제출해도 되나요?
3 향후 1년간 모을 소득 기재 여부
입주 전까지 **1년 동안 추가로 모을 돈(미래 소득)**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예정'으로 미리 포함해서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4 공동명의 지분율 및 와이프 육아휴직 상환
부부 공동명의 지분을 대출과 현금 기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1년간 육아휴직이라 남편이 주담대를 대신 상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부간 증여 문제가 되나요? 지분율을 어떻게 잡는 게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