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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관련해서 동거인 차용 문의

김*니
2026년 7월 25일조회 6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만기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계획없고 동거인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하려는데, 유동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간 차용을 이용하려 합니다. 1) 저의 부모님이 신용대출로 5500만원 대출 접수 2) 차용증 (무이자 중도&만기 일시 상환 조건)작성 후 저에게 전달 3) 저의 현금 1.5억 + 저의 신용대출1억 + 저의 부모님 차용 5500만 Q1)이렇게 저의 3.05억을 동거인에게 차용거래 하여 토허제 집 매수 자금조달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만 잘 쓴다면요!) Q2)저 ↔ 부모님 사이에 채무관계와 저 ↔ 동거인 간에 채무 관계를 독립적으로 취급해도 세무법상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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