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블로그

자녀들에게 증여세 문제 없이 현금 빌려주는 방법, 상환계획, 차용증 작성,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보이는 방법

임정오세무사
2026년 8월 14일조회 0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매달 얼마씩 갚아야 증여세 문제 없을까?

​

게시글 이미지

​

무이자 2억 1,700만 원과

실제 상환방법 총정리

​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수억 원이 넘어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

“이거 나중에 증여로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차용증부터 작성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런 이야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세법상 검토해야 할 문제는 사실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글 이미지

하나는 빌린 돈의 원금 자체가 정말 차용금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이자로 빌리면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입니다.

​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면 매달 얼마씩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상환계획 엑셀파일도 공유하겠습니다.


1.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2억 1,700만 원’이 아닙니다

게시글 이미지

​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먼저 다음 질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돈이 정말 ‘빌린 돈’인가?

​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즉, 핵심은 결국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도 소비대차를 이런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이자라고 해서 민법상 차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도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법입니다.

​

세법에서는 차용증에 ‘대여금’이라고 적어놓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을 빌렸고, 실제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래인지

그 실질을 함께 봅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될까?

게시글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차용증은 분명 중요한 증빙입니다.

그러나 차용증 자체가 차용관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대법원 2024두59718 판결에서는 모친과 임대차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했음에도,

그 계약들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제 금전 이전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즉, 계약서가 있다는 것과 실제 차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과세관청은 무엇을 보고 ‘진짜 차용’인지 판단할까?

게시글 이미지

결국 거래 전체를 봅니다.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2. 채무자에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3. 상환기간이 현실적인지

4. 차용증에 적어놓은 내용대로 실제 돈을 갚았는지

5.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이자가 지급됐는지

6.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지나치게 불확실하지 않은지

7. 상환한 돈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 써놨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차용 당시부터 이런 상환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계속 갚았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래가 훨씬 강합니다.


4.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게시글 이미지

조세심판 사례 중에는 장기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이자이고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와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있었음에도 그 지급시기와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 차용금의 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대로 실제 자금의 사용목적과 반환과정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

차용 여부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거래 전후의 돈의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그다음에야 ‘무이자 2억 1,700만 원’을 따집니다

게시글 이미지

실제로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전제해보겠습니다.

​

그다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 차이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

무이자로 빌렸다면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입니다.

​

현재 개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31조의4는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게시글 이미지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2억 원 × 4.6% = 92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는 2억 1,700만 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억 1,700만 원 × 4.6% = 998만 2천 원입니다.

역시 1천만 원 미만입니다.

​

그래서 흔히

“부모에게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7.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은 ‘차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진짜 대여금이라는 전제 아래,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수준’

일 뿐입니다.

​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보내고, 차용증 한 장 작성한 뒤,

10년 동안 원금도 갚지 않고, 이자도 없고,

만기에도 아무 일도 없다면,

“2억 1,700만 원 이하니까 문제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애초에 원금 2억 원 자체가 정말 대여금이었는지를 다시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8. 반대로 2억 1,7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게시글 이미지

​

예를 들어 부모에게 3억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3억 원 × 4.6% = 1,38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과세기준에 들어옵니다.

​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1,38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고 380만 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은 계산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계산된 증여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9. 1년보다 짧게 빌렸다가 갚는다면?

​

대출기간도 중요합니다.

​

대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금전을 상환한 경우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4억 원을 정확히 6개월 동안만 무이자로 빌린 뒤 실제로 상환했다고 가정하면,

4억 원 × 4.6% × 6개월 / 12개월 = 920만 원정도가 됩니다.

​

따라서 고액의 금전을 빌리더라도 실제 차용기간이 짧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론 여기서도 전제가 있습니다.

차용기간만 6개월이라고 써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6개월 뒤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10. 장기간 빌린다면 매년 다시 봅니다

게시글 이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를 1년으로 봅니다.

​

그리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6년에 차용증 한 번 써놨으니까 끝”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장기간 차입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차용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빌리면 어떻게 될까?

​

이 부분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첨부한 실무편람에 소개된 예규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1천만 원 기준을 대여자별로 판단하여,

부와 모로부터 각각 발생한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 원,

어머니에게 2억 원을

각각 실제로 빌렸다면,

​

아버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억 원 × 4.6% = 920만 원,

어머니와의 거래에서도 920만 원입니다.

각각 1천만 원 미만이라는 구조입니다.

​

다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실제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채권자만 둘로 나누어 놓은 경우와

실제 두 사람이 각각 자금을 빌려준 경우는 다릅니다.


12.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빌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게시글 이미지

한 번에 큰돈을 빌리지 않고

5천만 원,1억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1년 이내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각각의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1천만 원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돈을 잘게 나누어 송금했다고 해서 금전 무상대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 그렇다면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게시글 이미지

​

최소한 다음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금액,

3. 실제 송금일,

4. 이자율 또는 무이자 여부,

5. 상환기간,

6. 원금 상환방법,

7. 이자 지급일,

8. 상환계좌,

9. 중도상환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상환조건을 애매하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자금 사정이 되는 대로 갚는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갚는다.”

“추후 협의한다.”

와 같은 문구만으로 수억 원의 장기간 차용관계를 설정한다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사례에서도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불명확하고

당사자가 실제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4.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게시글 이미지

바로 실제 상환내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자녀 간 차용에서 차용증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차용증에

매월 25일 15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한다 라고 적었다면,

​

실제로 매월 25일 전후로 부모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그리고 그 돈은 자녀 본인의 급여나 사업소득 등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반대로 부모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뒤 며칠 후 부모가 다시 현금이나 다른 계좌를 통해

자녀에게 100만 원을 돌려준다면 정상적인 상환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5.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급하게 갚으면 될까?

게시글 이미지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가 시작된 전후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그 지급경위나 자금흐름 등을 보아

실제 차용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래 당시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고 나서 차용증을 만들고,

갑자기 원금을 갚기 시작하고, 몇 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약정한 방식대로 계속 거래한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16.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더 안전할까?

게시글 이미지

​

그것도 아닙니다.

​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차용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세금 문제도 생깁니다.

​

개인이 부모에게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에게 발생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27.5%의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용증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무조건 4.6%의 이자를 지급하자.”

라고 접근하는 것도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

차입금액, 차용기간, 부모의 금융소득, 자녀의 상환능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7. 그래서 무이자 차용에서는 ‘원금 상환’이 더 중요해집니다

게시글 이미지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연간 무상대출 이익은 920만 원이므로 현재 기준으로 제41조의4에 따른 과세기준에는 미달합니다.

​

그렇다고 2억 원을 10년, 20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면

실제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젠가 갚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갚고 있다”입니다.


18. 그럼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

게시글 이미지

여기까지 설명하면 상담할 때 거의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

“세무사님,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세법에 ‘매월 최소 얼마 이상 상환하면 차용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매월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정, 50만 원이면 증여,

이런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국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소득, 재산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9. 월 10만 원씩 갚아도 ‘갚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게시글 이미지

​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는데 매월 10만 원씩 갚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년에 120만 원.

원금을 모두 갚는 데 단순 계산으로 160년 이상 걸립니다.

과연 처음부터 실제로 2억 원을 갚기 위한 상환계획이었다고 설명하기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

따라서 “얼마라도 계속 보내기만 하면 된다.” 는 접근보다는

​

“내 소득으로 실제 감당할 수 있으면서 일정 기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인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0.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이미지

단순히 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1억 원을 5년간 상환한다면

1억 원 ÷ 60개월 = 월 약 167만 원

​

2억 원을 10년간 상환한다면

2억 원 ÷ 120개월 = 월 약 167만 원

​

2억 1,700만 원을 10년간 상환한다면

2억 1,700만 원 ÷ 120개월 = 월 약 181만 원

​

3억 원을 10년간 상환한다면

3억 원 ÷ 120개월 = 월 250만 원정도가 됩니다.

​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환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월 181만 원을 갚으면 세법상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 2억 원인 사람에게 같은 상환계획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21. 결국 차용은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게시글 이미지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차용으로 설명하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① 차용증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

② 상환능력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봤을 때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③ 실제 상환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한 내용대로 실제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

​

셋 중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만 있고, 상환계획은 없고, 실제 상환도 없다면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설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모·자녀 간 차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용금액을 얼마로 할지,

이자를 지급할지 무이자로 할지,

상환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매월 얼마씩 상환할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실제 상환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단순히 현재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자금이 실제 차용금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까지 처음부터 고려해 자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부모님과 자금이 오간 상황이라면 기존 계좌내역과 소득·재산 상황을 토대로 현재 거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모·자녀 간 실제 차용계획을 세우고 싶거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고 있거나,

자금출처확인서 및 관련 소명자료의 작성이 필요하거나,

현재 상황에 맞는 차용증과 상환계획을 제대로 설계하고 싶다면

세무회계 율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 율림은 단순히 차용증 양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액·이자율·상환기간·월 상환금액·상환능력·실제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차용구조와 상환계획을 설계합니다.

​

또한 향후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자료와 거래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일 자체는 흔한 일이지만,

그 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그때 급하게 만든 차용증이나 상환내역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린 처음부터 실제 차용관계에 맞게 거래하고 관리해온 기록입니다.

​

차용증을 쓰기 전에, 그리고 돈을 움직이기 전에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회계 율림이 실제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임
임정오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