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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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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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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년전부터. 어머니께 월급 및 돈이생기실때마다.주시면서. 어떤주식을 사서모아가라고하셨는데 아버지가 현재돌아가셨고. 상속세처리하는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오랫동안 송금한 금액을 소명해야하는데 이게 송금한금액을 상속대상으로포함시키나요 아니면 주식가격을 포함시키나요? 그리고 주식이 현재거래정지상태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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