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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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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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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관련 요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9.06 6억이하 아파트 전세끼고 매수(2018.09에 체결한 전세 승계) 2. 2020.09 전세 만기 시점에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계약 연장(저도 연락 안하고 세입자분도 따로 연락 없이 그대로 연장됨) 3. 2022.07 기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5퍼센트 이내 금액 증액해서 전세 재계약(계약서에 갱신 청구권 사용 했다는 내용 명시) 질문1. 현재 상황에서 2024.07에 전세 만기가 된다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여부(혹시 묵시적 연장이 문제되지 않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2. 2024.07에 전세 만기 후 현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 구할때 전세보증금 5퍼센트 이상 올려서 전세계약 해도 향후 매도할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위 두가지 사항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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